각 기관 실태조사 통해 성소수자 존재 파악, 정책 수립 등에 반영
인권위 “인구·보건의료·가족 실태조사서 성소수자 항목 신설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는 각종 통계·실태조사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항목을 포함하도록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지난해 고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처분 등을 계기로 성소수자 차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지난 23일 열린 제42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통계작성 지정기관의 국가승인통계조사, 각 기관의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해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과 통계청장에게 각 기관이 진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에 성소수자 관련 조사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인권위 권고에는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트랜스젠더 신입생의 여대 입학 포기 사건, 트랜스젠더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 등과 관련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인구학적 기초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통계청장에게는 보건 관련 통계 작성에 사용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개정해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분류에서 삭제하는 조치도 함께 권고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8년 "성별불일치 상태는 더이상 정신장애가 아니다"라면서 트랜스젠더 관련 항목을 정신질환 분류에서 삭제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개정판(ICD-11)에 반영됐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문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집단으로서 가시화해야 하며 우선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지난 3월 27일 서울광장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거리를 두고 서있다. <연합뉴스>
인권위 “인구·보건의료·가족 실태조사서 성소수자 항목 신설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는 각종 통계·실태조사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항목을 포함하도록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지난해 고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처분 등을 계기로 성소수자 차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지난 23일 열린 제42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통계작성 지정기관의 국가승인통계조사, 각 기관의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해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과 통계청장에게 각 기관이 진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에 성소수자 관련 조사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인권위 권고에는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트랜스젠더 신입생의 여대 입학 포기 사건, 트랜스젠더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 등과 관련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인구학적 기초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통계청장에게는 보건 관련 통계 작성에 사용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개정해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분류에서 삭제하는 조치도 함께 권고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8년 "성별불일치 상태는 더이상 정신장애가 아니다"라면서 트랜스젠더 관련 항목을 정신질환 분류에서 삭제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개정판(ICD-11)에 반영됐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문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집단으로서 가시화해야 하며 우선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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