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이 복리에 부합하면 조부모가 손자녀 입양 가능"      (서울=연합뉴스) 조부모가 손자ㆍ손녀를 일반 입양의 형태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했다. 사진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한 모습. 2021.12.23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jaeck9@yna.co.kr  (끝)
대법 "아이 복리에 부합하면 조부모가 손자녀 입양 가능" (서울=연합뉴스) 조부모가 손자ㆍ손녀를 일반 입양의 형태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했다. 사진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한 모습. 2021.12.23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jaeck9@yna.co.kr (끝)
대법 "아이에게 이익된다면 조부모가 손주 입양 가능"(종합)

아이에게 이익된다면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일반 입양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했다.

재판관 다수(10명)는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건 본인(외손자)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재항고인(조부모)들의 사건 본인 입양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딸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아들을 낳았다. 딸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혼인신고를 했지만 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협의 이혼을 했다. 아이의 친권·양육자는 A씨 부부의 딸이었다.

하지만 아이가 생후 7개월 될 무렵 A씨의 딸은 양육을 사실상 포기했다. A씨 부부는 손자를 아들처럼 키웠고, 손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되자 A씨 부부는 이참에 아이를 입양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딸은 입양에 동의했으나 1·2심 법원은 "친생모는 어머니이자 누나가 돼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된다"며 A씨 부부의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전원합의체에서 다수 의견 대법관들은 "민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입양특례법 규정 등을 고려하면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애초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조선 시대 이래의 전통이나 현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혈족 입양을 허용하는 예가 많았다고도 봤다.

다만 대법원은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허락할 때 따져야 할 요건도 제시했다.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 의사를 가졌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자녀의 영속적 보호를 위한 것인지 등을 살피고, 친생부모가 재혼이나 국적 취득 등 다른 혜택을 노린 게 아닌지도 보라고 했다.

아울러 관련 정보를 친생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입양 자녀가 13세 미만이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조재연·민유숙·이동원)은 자녀 복리가 우선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직계혈족인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은 법률에 따라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법정 친자관계의 기본적인 의미에 자연스럽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했다. 또 "조부모가 후견인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친생부모가 다시 친권·양육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대법 "아이 복리에 부합하면 조부모가 손자녀 입양 가능"      (서울=연합뉴스) 조부모가 손자ㆍ손녀를 일반 입양의 형태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했다. 사진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한 모습. 2021.12.23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jaeck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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