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코인빗이 서비스 종료 안내를 공지했다. <코인빗 홈페이지 캡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빗이 서비스 종료 안내를 공지했다. <코인빗 홈페이지 캡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빗이 서비스 종료 수순을 밟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인빗은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지난 9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를 밟았으나, 준비 부족 등 사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신고를 마친 사업자 42곳 가운데 29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거래업자 3개사를 포함해 총 8곳이 신고를 자진 철회한 가운데 이중 한 업체가 코인빗으로 확인됐다. 코인빗을 제외한 2개사는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신고를 철회한 사업자에 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고객이 예치금 등 자산을 인출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했다.

코인빗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원화입금, 신규 가입 등에 대한 서비스 중단 소식을 알렸다. 단 기존에 고객이 소지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원화는 출금이 가능한 상황이다.

코인빗은 한때 국내 거래대금 기준 3위권에 들면서 세를 확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코인빗 운영진이 시세조작 등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거래소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신한은행과의 계좌 제휴가 중단되면서 원화마켓을 종료하면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영석기자 ys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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