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가운데) 씨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2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가운데) 씨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가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윤 후보 장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의정부지법(형사8단독, 판사 박세황)은 23일 7호 법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 최씨(74)에 대해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구속에 대해선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이 예치돼 있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동업자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이 사건 이외도 요양병원 불법 개설,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고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가 새로운 혐의로 징역형을 받으면서 윤 후보의 대권 가도에도 또 다른 악재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본인·부인·장모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최 씨의 변호인단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재판부가 유죄로 본 것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판결했다"며 "안 씨가 최 씨로부터 확보한 잔고 증명서는 거짓말로 확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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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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