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해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6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6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유통 산업의 온라인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의존도가 증가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 중개 거래를 규율하는 법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온플법의 입법 논의가 지연될수록 입점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된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유경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등 비용 부담, 각종 불공정행위 발생 등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온플법은 작년 6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만큼, 이제는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플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 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5곳 중 1곳(20.7%)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등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왼쪽부터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장, 송유경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 고종섭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장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왼쪽부터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장, 송유경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 고종섭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장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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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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