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지검[연합뉴스 자료사진]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걸린 30대 친부가 8살 친딸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자녀를 양육할 의지가 없는 인면수심의 아버지에 대해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혐의로 A(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당시 8살이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성폭행당한 A씨 딸은 최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의 친권을 신속히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와 동시에 친권상실도 청구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교육비와 생계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별도로 생후 15일 된 아들(10월 6일생)을 때리고, 바닥에 집어던져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학대중상해)로 아버지 B(19)군도 구속기소하고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B군은 지난 10월 22일 집에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군이 아들을 양육할 의지가 없고 추가 학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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