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업무보고 합동브리핑. 연합뉴스
2022 업무보고 합동브리핑.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내년 신탁업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거 무산된 바 있는 신탁법 개정안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2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신탁이 고령화에 대비한 종합자산관리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신탁재산 범위확대와 재신탁·업무위탁 허용, 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 허용 등이 명시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28일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내년 추진되는 신탁업 제도개선은 이미 10년 전 시도된 바 있다.

개정 신탁법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11년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2년 8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2016년 19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제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자기신탁 제도 도입과 신탁 가능자산 확대, 수익증권 발행신탁 전면 허용 등이 담겼다. 신탁재산 범위에 채무와 담보권 등을 추가하고, 금전신탁에만 허용되던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을 모든 신탁재산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다.

이후 금융위는 2017년 업무계획으로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 전면 개편 계획을 밝히며 신탁업 제도개선을 재추진했다. 당시 금융위는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신탁제도 전면 개편을 꼽으며 신탁업법 제정안을 만들어 10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무산됐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추진되는 신탁업 제도개선이 2017년 추진됐던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며 "당시 여러 이슈로 무산된 바 있는 데다 내용이 방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업무계획을 밝힌 것으로, 현재 법령 개정 등과 관련 구체적인 시기나 계획을 언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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