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화보험 제도 개편 투자형 외화 보험 상품에 경고 고령자 경우 지정인 안내 포함 금융당국이 외화(달러)보험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투자형 상품 판매 기준을 적용하고,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실수요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고 고령자의 경우 가족 등 지정인에게 손실위험 등 중요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외화보험은 달러 등 외화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도 외화로 받는 상품이다.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보험사가 '환전특약서비스'를 제공해 원화로 가입하도록 한다. 주로 만기가 긴(30년 이상) 보장성 보험(종신·질병보험)과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위주로 판매되고 있다.
최근 외화자산 운용수익에 관심이 커지면서 외화보험 판매는 증가 추세에 있다. 외화보험 신규판매 건수는 2017년 5000건에서 지난해 10만5000건으로 급증했다.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비율도 2018년 0.26%에서 2019년 0.37%, 지난해 0.38%로 매년 늘고 있다.
금융당국 점검 결과 보험설계사가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 변동에 대한 설명을 부실하게 하고 환차익만 지나치게 강조하며 보험가입을 진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생명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한 교육자료에는 '지금은 달러 살 타이밍', '코로나 위기 시 달러가치 폭등, 위기 전 달러에 투자했다면 주식 대비 48% 초과수익' 등의 문구가 실렸다.
외화보험은 소비자가 환율변동에 장기간 노출되기 때문에 실제 보험금을 받을 때 가입 당시 기대했던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 환율 하락 시 보험금이 감소하고, 또 사고 발생시점에 보험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환율이 오를 때까지 환전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어렵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적 성격이 있는 외화보험에 대해 '동일상품·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적합성원칙과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외화보험도 투자적 성격과 보험상품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므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추가 적용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판매 원칙인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는 이미 적용 중이다.
당국은 또 소비자의 가입 목적과 외화투자 경험, 납입 능력 등을 따져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환율변동(±10~50%)에 따른 보험료와 보험금, 해지 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가입할 때와 유지기간 중 매분기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판매책임도 강화한다. 외화보험 판매 전 CEO 책임 하에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한 후 판매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는 임원급으로 구성된 외화보험상품위원회를 설치해 외화보험 판매여부, 판매채널 설정, 사후관리 등 심의·결정을 해야 한다. 또 불필요한 보험 가입 등 피해 방지를 위해 고령자가 외화보험에 가입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손실위험 등 중요사항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밖에 환위험 노출기간이 긴 외화종신보험의 모집수수료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료도 낮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및 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 이전에도 판매절차 강화와 판매책임 제고 관련 내용은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왼쪽)연 도별 수입보험료(단위: 억원). * 그래프상 2021년 수치는 1~9월 수치를 단순히 4/3배한 수치임. (오른쪽)최근 20년간 환율변동 현황(단위: 원달러). <금융감독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