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오후 2시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타임오프제를 논의했으나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혀, 오는 23일에는 의결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환노위는 이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지만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16일과 21일에 이어 이날도 합의가 불발된 것이다. 앞서 타임오프제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한국노총 면담에서 찬성 의사를 밝혔으나, 여당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근거를 마련한 다음 별도 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거쳐 한도나 시간을 설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야당은 비용 추계를 문제 삼으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의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비용이 많은 것도 안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후 임의자 의원은 "거의 다 (합의가) 돼 있기는 한데 마지막 법안 조율 과정(에 와있다)"며 "다시 법률을 만들어 검토한 뒤 내일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내일은 의결이 되느냐는 질문에 "별일이 없으면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계에서 반대하는 근로기준법의 경우 여전히 여야 간의 이견이 큰 상황이다.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의 경우 민주당은 신속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를 요구하면서 대치가 길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논의가) 빨리 되면 심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아직 시기상조의 범위"라면서 "재정적 부담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내용이 있으면 들여다보고 논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근로기준법 문제는 이 문제(타임오프제)가 마무리가 돼야 그다음에 논의가 될 것 같다"며 "거기는 쟁점들이 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환노위는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다'며 제출을 거부, 공개 시일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노위는 고용부가 한국 노동연구원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등 근로조건 실태조사' 자료를 요청했으나, 고용부가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연구 자체는 마무리가 됐지만, 조사 결과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에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