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대출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현행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만 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
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5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평가가격 상한을 15억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최근 집값 급등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례가 늘면서 가입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1639만 원으로, 주택연금 가입 상한선인 공시가격 9억 원 수준에 도달했다.
태 의원은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 가구주 평균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과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