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등 300인 미만 사업주도 지원
부정 수급시, 타부처 보조금 5년간 지원 배재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1인당 지원금액은 기존에 비해 삭감된 3만원대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1인당 월 지급액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기회복세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지급하며,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기준을 1인당 월 3만원씩 6개월을 지원한다.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도 일부 감액 후에 지원된다.
다만 정부는 예외를 적용해 내년도는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사업체 규모와 상관 없이 지원한다. 또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은 300인 미만 사업주에도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 5월 근로분까지 지급하며, 신청은 6월 15일까지 받는다. 고용부는 부정 수급할 경우 사업장 정보가 부처에 공유되며 타부처 보조금이 5년간 지원 배재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수혜 영세 사업주의 76.6%가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됐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이민호기자 lmh@dt.co.kr
고용노동부는 22일 내년도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23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 구직 상담실 모습. <연합뉴스>
부정 수급시, 타부처 보조금 5년간 지원 배재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1인당 지원금액은 기존에 비해 삭감된 3만원대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1인당 월 지급액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기회복세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지급하며,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기준을 1인당 월 3만원씩 6개월을 지원한다.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도 일부 감액 후에 지원된다.
다만 정부는 예외를 적용해 내년도는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사업체 규모와 상관 없이 지원한다. 또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은 300인 미만 사업주에도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 5월 근로분까지 지급하며, 신청은 6월 15일까지 받는다. 고용부는 부정 수급할 경우 사업장 정보가 부처에 공유되며 타부처 보조금이 5년간 지원 배재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수혜 영세 사업주의 76.6%가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됐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이민호기자 lmh@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