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과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자산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74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다.

22일 국세청의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건수는 145만5000건으로 전년(99만2000건)에 비해 46.7%(46만3000건) 늘었다. 최근 10년 내 최고 상승 폭이다.

자산 종류별로 주식(93.4%), 주택(86.6%), 부동산에 관한 권리(57.4%), 기타건물(36.7%), 토지(16.1%)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해 주식 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늘어 양도세 과세대상 주식이 전년의 거의 2배로 늘어났다.

다만, 양도세 신고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과세 기준 미달,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제외한 평균 양도가액은 3억5300만원으로 전년(3억4800만원)보다 1.4%(500만원) 늘었다. 주택 소재지별로 서울의 평균 양도가액이 6억9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3억4600만원), 경기(3억3300만원), 대구(3억1000만원), 부산(3억4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 인원은 74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 늘었다.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66만5000명이며 2019년 대비 28.6%(14만8000명) 늘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49만5000명으로, 전년(1916만7000명)보다 1.7%(32만8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37.2%(725만5000명)를 차지했다.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원으로, 전년(3744만원) 대비 2.2%(84만원) 늘었다.

주소지별로 세종(4515만원), 서울(4380만원), 울산(4337만원) 순으로 급여가 높았다.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한 '억대 연봉자'는 91만6000명으로 전년(85만 2000명)에 비해 7.5%(6만4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802만1000명으로, 전년(759만6000명)보다 5.6%(42만5000명) 늘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208조5000억원, 총 결정세액은 3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4%(12조6000억원), 7.2%(2조5000억원) 증가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현황 <자료:국세청>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현황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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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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