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FI관계자에 징역 1년~1년6개월 구형
1심 판결선고기일 내년 2월 10일 예정

검찰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기업가치 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풋옵션 가치를 부풀려 허위 보고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관계자 3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직원 등 2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9차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들 중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인에 대해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670만원을 구형했다. 어피니티 관계자 2인과 계산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어피니티 관계자 2인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1심 판결선고기일은 내년 2월 10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베어링PE 등 투자자들이 "목표 내부수익률 7.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7만6000원 이상의 가격이 나와야 한다"고 사전에 미리 계산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 등을 제시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이 자사의 FI인 어피너티가 보유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면서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어피너티는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 5000원에 매입하면서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3년 내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IPO가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IPO가 계속 미뤄지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1만원(총 2조원 규모)에 풋옵션을 행사했고,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 가격이 고평가됐다며 대응에 나섰다.

교보생명 측은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임에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 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 가격을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김수현기자 ksh@dt.co.kr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교보생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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