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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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2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22년 6월물과 5년국채선물 2022년 6월물, 10년국채선물 2022년 6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아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3년국채선물 2022년 6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875-2412(21-10) △국고01125-2406(21-4) △국고01750-2609(21-7) 등 3종이다. 표면금리는 차례로 1.875%, 1.125%, 1.750%다.

5년국채선물 2022년 6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표면금리가 1.750%인 △국고01750-2609(21-7)와 표면금리가 1.250%인 △국고01250-2603(21-1)이다.

10년국채선물 2022년 6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2375-3112(21-11) △국고02000-3106(21-5)으로 표면금리는 각각 2.375%, 2.000%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 단말기 등을 통해 공표한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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