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인천 한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인천 한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인천의 한 대형 카페가 행정당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21일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단속을 통해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한 해당 카페 본점과 직영점 1곳 등 2곳을 적발했다.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페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긴 카페 등 점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카페 직영점 중 1곳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지점은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부착했다.

카페 대표는 안내문에서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원을 넘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거부하기로 했다"며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직원 피해가 우려돼 24시간 운영 강행에 찬성한 직원들과 함께 전국 14개 직영점 중 5곳만 해당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영업시간 제한 조치 거부에 따른 과태료보다 직원 월급을 주는 게 더 급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카페 같은 대형 매장은 손실이 크지만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같은 매장들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헤아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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