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기도 안양에 처음 선보인 공공전세주택 내부.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경기도 안양에 처음 선보인 공공전세주택 내부. <연합뉴스>
정부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추첨제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을 포함한 전세형 임대주택 6000여 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오는 23일부터 서울 등에서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 공공임대 공실과 공공전세주택뿐 아니라 신축 매입임대를 전세형으로 전환한 유형(청년·신혼부부)이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000가구 등 수도권에 4470가구가 집중됐다.LH는 공공임대 공실(3090가구)과 공공전세주택(264가구),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603가구)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3957가구를 공급한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장 6년(기본 4년·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 역시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공공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이하 임대료로 최장 6년(최초 2년+2년씩 2회 연장)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3인 가구 기준 소득 월 624만원, 총자산은 2억9200만원,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이 유형은 최장 10년(기본 6년·자녀가 있으면 4년 추가연장 가능) 동안 거주할 수 있다. SH는 공공임대 공실(1061가구)과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957가구)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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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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