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부당이득반환 청구 23일 항소심… 새 논리에 촉각 트래픽 유발 CP·ISP 비용 변수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지난 11월 4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넷플릭스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항소심이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넷플릭스가 패소한 1심이 종결된 이후 약 반년만이다. 그간 넷플릭스가 강조해 온 주요 논리는 1심에서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내세울 주장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9-1민사부는 오는 23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변론 준비 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청구인인 피청구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쟁점을 점검하는 단계다.
지난해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총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는 이 두 건의 소송이 병합돼 진행된다.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하고,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 망 연결 및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그 대가가 SK브로드밴드가 요청하는 형태의 '망 이용료'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넷플릭스는 대가의 정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항소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시장의 관심은 넷플릭스가 항소심에서 내세울 새로운 논리에 쏠리고 있다.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위배', '접속은 유상, 전송은 무상' 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1심 재판부가 "망 중립성에 관한 논의나 '전송의 유상성'에 관한 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설득력을 잃은 상태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콘텐츠 사업자)와 ISP(통신 사업자)가 망 유지·보수·증설 관련 비용을 분담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항소심을 앞두고 넷플릭스는 전송 회사 측 입장을 설명하는 등 국내 여론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넷플릭스의 콘텐츠 전송 부문 임원들이 직접 규제당국과 국회 등을 방문해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망사용료 논란과 관련해 "자체 캐시서버 OCA(오픈커넥트)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망 이용대가 납부는 이중과금에 해당', '무선 상호접속 원칙' 등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항소심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계속 펼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