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27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 가격으로 30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받는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이후에 환매를 신청하면 '장 마감 후 거래제도'에 따라 29일 공시 기준 가격으로 30일에 대금을 받는다.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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