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0일 국회를 방문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처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지난 14일에도 해당 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중단해달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면 노동계는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관련 법안들이 추진될 우려가 크다"며 "지금은 노동이사제 도입보다는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무리한 적용은 지난 토요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와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관련 법안의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다.
송 대표는 재계의 이같은 요구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확대 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내일(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마 논의가 추가로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송 대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안이 '공공'에 한정된 것이라며, 공공에서 충분한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초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비용부담, 일자리 축소 등 영세 업체들의 경영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도 이사회가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신속성 저해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큰 것이라는 반발하고 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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