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에서는 최근 허가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전동킥보드 시장이 세계 2위 수준으로 커졌지만, 모호한 시장 기준 탓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전동킥보드 전용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가운데, 무분별한 시장 진출이 이어지면서 나오는 부작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15여곳으로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 대수만 10만여대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안전헬멧 의무 착용,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 등을 법제화했지만 일부 업체들은 매출 저하 등의 이유로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주·정차 등의 세부 사안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 지자체가 자체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은 "현재 2개의 전동킥보드 법안이 올라와있지만 진행이 안되면서 다수 업체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업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안전 관리를 위해 허가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가제를 통해 적정 요금을 책정하게 하고 사고 및 관리데이터 축적, 위치 확인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허가제 도입은 규제 강화가 아닌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안전에 초점을 둔 운영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글로벌 지역에서도 가장 활성화 시장으로 꼽힌다. 모바일 데이터 및 분석 플랫폼인 앱애니 기준 작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는 월 평균 158만7000여명으로 조사돼 미국(248만명) 다음으로 많았다. 그 뒤는 독일(134만명), 스웨덴(98만명), 노르웨이(86만명), 폴란드(68만명) 등이 한국 뒤에 자리하고 있다. 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지자체가 각 도시의 수요에 따라 운영사와 전동킥보드 대수를 조절할 수 있다. 또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퇴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사 스스로 사후 관리를 강화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글로벌 지역에서는 허가제나 공모제를 도입한 도시들이 늘고 있으며, 노르웨이 오슬로의 경우 과거 3만여대의 전동킥보드가 운영에서 허가제 도입을 통해 8000대로 제한시켰다.
앞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개인이동수단(PM) 법안을 발의했지만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업계에서는 전동킥보드 시장이 통일된 기준을 갖기 위해 PM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역할 확대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일부 운영사들은 규제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강화된 등록제나 허가제 도입 등을 포함해 효율적 사후 관리를 위한 법적 테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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