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특허청이 펴낸 '비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는 기존 mRNA 방식이 아닌 바이러스 벡터 백신(비증식 바이러스 백신), 합성항원 백신(서브유닛 백신), 자가증식 RNA 백신, DNA 백신 등 4가지 기술을 기반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국내외 기업 21개사의 특허를 분석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mRNA 기반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 달리 비mRNA 백신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안전성과 부작용이 검증돼 왔고, 보관·유통이 쉬운 장점이 있다.
이 가운데 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경우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얀센, 중국 칸시노, 한국 셀리드 등, 합성항원 백신은 미국 노바백스, 사노피 파스퇴르-GSK, 중국, 러시아,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유바이오로직스 등, 자가증식 RNA 백신은 미국 엘릭시젠 테라퓨틱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한국 큐라티스 등, DNA 백신은 인도 자이더스 캐딜라(Zydus Cadila), 미국 이노비오, 한국 제넥신·진원생명과학 등이 각각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서 앞서 있는 기업들은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감염성 질환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IP(지식재산) 확보에 주력해 왔고, 코로나19 외 다른 질병에 적용 가능한 백신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특히 치밀한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 백신 제조 공정별 주요 특허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령, 보고서에서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 관련 특허 중 인간 아데노바이러스 혈청형5(rhAd5), 인간 아데노바이러스 혈청형(rhAd26)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널리 쓰여 자유기술 영역(특허출원 전부터 공개돼 자유롭게 사용하는 기술의 조합)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한 기술개발 전략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코로나19 합성항원 백신 개발 시에는 벡터, 세포주, 아쥬반트(면역증강제) 등을 요소기술로 사용해야 하기에 관련 특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장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백신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 기업 대부분은 비mRNA 방식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특허분석 결과가 연구개발 전략 수립과 향후 백신주권 확보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온·오프라인 특허분석 설명회를 통해 비mRNA 백신 특허분석 결과를 국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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