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보고서
공·사의료보험 정책 연계, 실손청구 간소화 등
‘비대면 계약 해지 요건 완화’ 1건만 통과

올해 발으된 보험업법 개정안 목록 <보험연구원 제공>
올해 발으된 보험업법 개정안 목록 <보험연구원 제공>


국회에 올해 발의된 1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 중 비대면 해지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1건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의료보험 연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등 나머지 14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19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가운데 김한정 의원이 지난 1월 발의안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만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 이른바 '비대면 해지'와 관련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비대면 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임이 확인될 때에는 비대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대면 방식의 보험계약 해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최근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8월 17일 공포돼 내년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 공·사의료보험 연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등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지난 9월 발의된 실손보험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실손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각각 보험업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실손보험 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보건복지부가 협의·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금융위, 복지부 공동으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공·사의료보험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지만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의 설치,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 등이 아니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법안은 2건(김병욱 의원, 정청래 의원)이 발의됐다.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에서의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험금 지급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요양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의 부당성 및 환자의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우려를 이유로 한 반대 입장이 함께 제기되고 잇다.

그밖에도 보험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보험금 재산정 및 차액 지급 의무 부과,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 제한, 보험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제3보험에 동물보험 추가 등의 내용의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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