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작년 11~12월 '秋 법무부'서 내린 직무정지 및 징계(정직 2개월) 취소소송 계속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도 본안소송서 난항…징계처분 취소 1심 10월 패소 후 항소
직무정지취소도 10일 1심서 '소송 실익 없다' 각하…17일 항소장 제출

지난 12월1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밍늬힘 청년보좌역 공개모집 현장을 격려 방문,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2월1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밍늬힘 청년보좌역 공개모집 현장을 격려 방문,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추미애 법무부' 당시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재판 1심 '각하' 처분에 불복해 일주일 만에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미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회복할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승·패소를 결론짓지 않고 각하 처분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 측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재임 중이던 지난해 11월24일 윤 후보(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6가지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튿날(25일)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같은해 12월1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일주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으나, 뒤이어 같은달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후보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로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윤 후보는 정직 2개월 처분에도 불복해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같은해 12월24일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윤 후보는 그 이후 직무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본안 격인 취소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번 1심은 법무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취소 청구를 심리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선고에서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직무정지 처분)은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각하 판결했다.

법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윤 후보가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만큼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윤 후보 측 주장도 배척했다. 당초 법원 판결 존중 입장이었던 윤 후보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과 시각을 달리하며 일주일 만에 항소했다.

윤 후보가 청구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 지난 10월 1심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정용석 부장판사)는 '양벌 기준 상 정직 2개월 이상 처분이 가능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윤 후보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등은 인정된다고 보고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윤 후보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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