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일손이 부족해지자, 이들의 체류 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와 법무부는 지난 10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 근로자(E-9, H-2)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안은 오는 28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정부가 직권으로 연장 조치하며, 방문취업동포(H-2)는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해 근로개시신고를 한 경우에 연장 조치가 적용된다.

현재 고용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자, 오미크론 발생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 유입을 일시 유예하고 있다.

정부는 이 조치로 4만명의 근로자의 비자가 연장될 것으로 파악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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