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9~11월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8.2%가 60세를 초과한 정년 연장이 부담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응답비율로 보면 '매우 부담된다'가 11.0%, '부담된다'가 47.2%로 높았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6.8%, '부담되지 않는다'는 35.0%였다. 직원 1000명 이상인 기업에서는 60세 초과 정년 연장이 부담된다고 답한 비율이 71.2%로 더 높게 나타났다.
60세를 초과한 정년 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한 인건비(50.3%)를 우선적으로 꼽았고, 현 직무에서 고령 인력의 생산성 저하(21.2%), 조직 내 인사 적체(14.6%)가 그 뒤를 이었다. 부담을 줄일 방안에 대해서는 34.5%가 임금피크제 도입(확대)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60세 초과 정년 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의 절반 이상(53.1%)은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도 답했다. 전체 응답 기업의 28.1%는 고령 인력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인건비 지원을 꼽았고, 25.9%는 고령자 근로계약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라고 답했다.
응답 기업들은 고령 인력에 대해 성실성(60.1%)과 조직 충성도(32.1%)는 높지만, 디지털 적응력(51.0%)과 창의성(30.6)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제도에 대한 기업 인지도는 저조한 편이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홍보 및 제도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30.1%)이 가장 많았다. 응답 기업들은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책으로 '인건비 지원'(28.1%), '고령자 근로계약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25.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조사에 따르면, 정부 고령자 고용 지원제도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52.8%), '임금피크제 지원금'(52.0%)의 인지도는 50%대 수준에 그쳤고,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융자'(10.9%),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23.4%),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43.8%)은 인지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관계자는 "지금은 60세를 초과하는 정년 연장 등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정책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노동법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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