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왕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문화재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한 1심의 집행중지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대방건설이 진행 중인 검단신도시 내 1417가구 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는 중단 없이 계속된다.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인 김포 장릉 인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3400여가구 규모 아파트 44개 동을 세우고 있다.
문화재청장이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이들 건설사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9월 30일부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건설사들은 문화재청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건설사들의 건축물과 관련된 수분양자들, 시공사 및 하도급 공사업체 등과 서로 간의 계약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막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며,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아파트의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문화재청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침해에 따른 공공복리에 끼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재항고를 결정했다"며 "2심으로 공사가 재개된 만큼 다시 멈춰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한두 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완공을 앞두고 문화재청과 건설사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입주 시기가 불투명해진 입주 예정자들은 단체행동에 나섰다. 검단신도시 대방디에트르 더힐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 17일 김종진·정재숙 전 문화재청장과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협의회는 "문화재청이 2017년 김포 장릉 인근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변경하는 고시를 하고도 인천시 서구 등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박은희기자 e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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