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안내문. <국토교통부 제공>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안내문.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차를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오후 9시~오전 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차는 30~50%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 건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최근 1년간 위반 건수를 합산해 2회 위반 시 3개월간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없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제외된다.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제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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