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열린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민생편의와 경제활력,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도시철도 승강장 너비 내 설치가능한 시설물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도시철도 정거장 등 설계지침은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1.5m 이내에는 안전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승강장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둥이나 계단,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운전자 혼선과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사고 우려로 인해 도로의 가로 방향 사용을 금지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한다.
서울 강서·광진·마포구, 제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설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등에는 가로방향 표지병 설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시선유도봉 등 도로안전시설물의 고정방식을 앵커형 외에 매립형·부착형 등 다양하게 제시한다.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통해 도로안전시설물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도시권 리모델링사업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고,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하도록 광역교통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심의회는 민생편의와 경제활력,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7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10건은 관계부터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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