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둔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이날 오후 A(2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둔기를 왜 휘둘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둔기를 먼저 든 건 조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조씨가 먼저 공격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둔기를 조씨가 먼저 들었다는 것은 A씨의 주장이고, 조씨는 A씨가 욕설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양측 주장이 엇갈려 정황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쯤 소주 1병을 마시고 조씨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하며 A씨 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조씨가 문을 열자 욕설과 함께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조씨가 범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둔기를 휘두른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A(21) 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18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이날 오후 A(2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둔기를 왜 휘둘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둔기를 먼저 든 건 조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조씨가 먼저 공격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둔기를 조씨가 먼저 들었다는 것은 A씨의 주장이고, 조씨는 A씨가 욕설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양측 주장이 엇갈려 정황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쯤 소주 1병을 마시고 조씨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하며 A씨 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조씨가 문을 열자 욕설과 함께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조씨가 범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둔기를 휘두른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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