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과 언론·방송사 기자들을 무단 통신 조회한 정황이 17일 추가로 발견되자 "기자 사찰, 이 정도면 공수처장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공수처가 수사권 남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며칠 사이 통신자료 조회 확인 건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공수처가 통신 조회한 언론사 기자는 현재까지 TV조선, 문화일보, 조선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채널A 등 13개 언론사 소속 41명으로 밝혀졌다. 매일매일 밝혀지는 추가 사실이 언제서야 마감될지 가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군다나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는 TV조선 영상 기자 1명도 포함됐는데, 공수처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적도 없고 법무부 부대변인 등과 연락해 보도 일정을 확인한 게 전부"라며 "공수처는 그동안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해명해 왔는데 왜 영상 기자의 통화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한) '고발 사주 의혹' 취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조 출입 기자부터 야당 출입 정치부 기자, 영상 기자, 윤석열 후보 전담 기자까지 포함된 것은 취재기자들을 뒷조사하듯 무분별하게 조회한 것으로,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짚었다.
전 대변인은 "공수처는 수사의 기본적인 절차도 숙지하지 않은 채,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무분별한 수사를 진행하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인권 친화적 수사 기구를 표방하더니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수사 능력 부족, 정권 편향적 행보뿐 아니라 수사권 남용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공수처는 수사 사건과 관련 없는 민간인과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마구잡이식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 국민들은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며 "공수처는 무도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 역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