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정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타인을 위한 전자문서를 유통할 수 있는 자격이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국민은행은 전자문서의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내년 상반기에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전자문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종이 우편으로 받아보던 중요 문서들을 KB스타뱅킹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오프라인 등기 우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특히, 지난 10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인정 받은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한 서비스 시행으로 고객은 종이 우편물의 분실이나 개인정보 노출 위험 등에서 벗어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문서를 수신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공공, 민간기관, 금융기관 등 반드시 등기로 보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금융정보들을 전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며 "타인을 위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은행 정보도 요청하면 KB스타뱅킹 앱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사고객을 위해 자사가 보내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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