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해명에도 업비트 독점 놓고 잡음 10월 국감서 노웅래 의원 등 업비트 독점 문제 지적하기도 "수수료율, 마케팅활동 시장지배적 행위 남용"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의 전광판에 가상화폐 거래 상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선두주자인 업비트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점유율에서 2위와의 큰 격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 내 독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는 지난 14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업비트의 독점과 관련해 "업비트 독점 논란을 살펴보면 4대 거래소의 거래량만을 따지고 있다"며 "특정 시점을 짚고 그때의 거래량만 따지고 있는데, 시장 자체를 제대로 정의한 상태에서 독점 이야기를 해야하지 않느냐"라고 해명했다. 그는 "업비트의 거래량 2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 해외로 나가는데 시장을 이렇게 책정해서 독점이라고 보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업비트의 독과점 우려는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업비트의 독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노 의원은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88%에 달한다며 독과점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다.
16일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코인힐스에 따르면 지난 11월 업비트의 평균 시장 점유율은 77.7%에 육박한다. 특히 올 3분기(7∼9월) 중에는 평균 점유율이 81.5%까지 치솟는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9일에는하루 점유율이 90%를 넘어서는 등 2위 거래소인 빗썸과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에서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면 '독점',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70% 이상이면 '과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시장에 신규 업체의 진입이 어려울 경우 시장 지배적사업자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으로 본다.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원화마켓이라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은 거래소가 업비트를 비롯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 그치고 있다. 신규로 발급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추가 확보가 미지수인 상태로 시장 내 독점 지위가 절대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업비트가 해명한 대로 해외 거래소 거래량을 함께 비교해야한다는 해명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해외 입출금이 빈번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국내 코인 투자자들은 해외보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며 "나아가 공정거래를 논하려면 관련 시장은 국내 시장으로 한정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업비트에 대한 독점 우려가 단순히 시장점유율만 놓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다만 현재 거래량 기준 시장점유율, 다수의 이용자들의 인식 상 업비트가 독점적 사업자의 지위로 느낄 수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만, 업비트의 경우 이용자 비중도 국내에서 가장 높은 만큼 독점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며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수수료율이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도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