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에 쓰이는 첨단 설비 기술을 빼내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기술 유출범들이 덜미를 잡혔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반도체 생산 설비 중 하나인 OHT(천장대차장치) 관련 기술을 국내 중견기업에서 유출시켜 일본 기업을 통해 중국에 수출하려던 공장설비업체 직원과 무역중개업체 대표 등 주범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 회사는 지난해 매출 1조5500억원의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대기업 등에 설비를 납품하고 있다. 유출된 OHT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설비 등에 주로 사용되는 무인반송장치로, 반도체 생산 공장의 천장 레일을 통해 들고 나르는 역할을 하는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핵심 이송장치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OHT 관련 설계도면 등 피해 회사의 기술자료를 불법 취득하고, 이를 사용해 OHT 장비 시제품을 제작한 뒤 중국에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지난해 1월 피해 기업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후 국정원과 함께 정보를 수집해 피고인들을 특정하고, 같은 해 5월 A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OHT 관련 영업비밀의 불법 유출과 사용 증거 등을 다량 확보했고, 증거 분석을 통해 이에 가담한 피해 회사 직원과 협력 업체 대표 등을 추가 입건해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대전지검은 이후 추가 압수수색과 보강조사를 통해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주범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피해 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특허청이 2019년 3월 기술유출과 침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해외 유출 혐의로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전지검, 국정원과 협력해 이끌어 낸 최초의 사건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유출은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붕괴를 유발하고,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 업무범위 확대 등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국가기술안보 지킴이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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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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