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고객 신분증 도용, 신용카드 앱으로 78차례 걸쳐 대출
전국 각지서 유사 범죄 기승
대리점 직원 구속…대리점서 일부 보상진행 중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고령층 고객에게 접근해 카드 비밀번호를 빼낸 뒤, 휴대전화로 억대 카드 대출을 받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구속됐다.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억대의 대출을 당한 뒤 빚이 연체돼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지만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올해 1~10월 부산 해운대구 장산역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고객의 신분증 등을 도용, 휴대전화를 개통해 신용카드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78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표적으로 삼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60∼80대 이상 고령자였다.

A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손님에게 접근하거나, 자신에게 과거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고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겠다며 먼저 다가가기도 했다. 그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요금을 할인해주겠다며 필요하지도 않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비대면 대출을 받을 때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대전화기에 카드사나 은행 번호를 스팸 번호로 등록해 피해자가 대출이 실행된 것을 모르게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통신사 본사와 카드사 등 관련 업체들은 대리점 직원의 개인적인 사기 범죄여서 실행된 대출금에 대해선 대리점 측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통신사 관계자는 "대리점 직원의 일탈 행위에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해 대리점 차원에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업주도 피해를 본 상태라 아직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피해자 가족은 "카드사나 통신사가 고객 유치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는 혈안이 돼 있지만 정작 고객 보호를 위한 조처는 전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유사한 범죄가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지만, 대부분 직영 대리점이 아닌 가맹점이다 보니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이달 초에도 A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2억2000만원 가량을 불법 대출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B씨를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개통 시 카드 비밀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휴대전화 비대면 대출 사기. <연합뉴스>
휴대전화 비대면 대출 사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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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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