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일부터 거래 허용
20개사 최대 20만톤 보유 가능
시장 정착시 투자 대상 전망

이달 말부터 증권사가 탄소배출권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탄소배출권 시장이 커질 전망이다. 증권사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증권사를 통한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20일부터 증권사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허용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고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 신청한 20개 증권사의 가입을 승인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은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덜 내거나 더 내는 온실가스를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거래가 이뤄지는 곳이다. 정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는 허용량을 판매하고, 허용량을 초과한 기업은 그만큼 배출권을 사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연평균 배출량에 따른 할당 대상 기업과 시장조성자(산업은행, 기업은행, SK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된 시장이었다. 거래소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2015년 1월 12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장했다.

배출권시장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증권사는 고유재산 운영을 통해 최대 20만톤의 배출권 보유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될 수 있다.

배출권 할당 대상 기업들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이 어려워 잉여 배출권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판매하기보다 다음 이행연도로 넘기는 행태를 보인다. 이 때문에 항상 배출권 시장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박기현 SK증권 연구원은 "EU는 할당량이 17억t(톤), 유통량이 90억t으로 유통량이 5배 더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할당량이 5억7000만t이고, 유통량은 이의 7% 수준인 4000만t"이라며 "제3자의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를 통해 유동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윤정 이베스트 연구원은 "시장에 금융투자 수요가 공급될 경우 투기 수요가 가세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단기 가격 왜곡 가능성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국내 배출권 시장은 증권사의 보유 가능 물량을 20만t으로 제한했다"며 "20개 증권사가 최대한 물량을 확보한다고 해도 연간 공급물량의 0.7%, 유통물량의 10% 수준이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의 가격 상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증권사의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참여가 성공적일 경우 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제3자의 시장참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도 EU에서처럼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증권사의 시장참여가 정착된 이후에는 할당업체 등이 거래소에 직접 주문을 내지 않고 증권사에 위탁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50년까지 개인·회사·단체 등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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