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원이 출제 오류를 인정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유전학을 다룬 문제다.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문제가 출제 오류를 인정했다.
평가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으며 강태중 평가원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낸 20번 문항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20번 문항은 답을 구할 수 없는 전원 정답이 인정되는 문항이 된 것이다.
김동영 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수능본부장)은 이날 선고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입시일정이 임박했고 소송으로 인해 예정 일정의 지체가 일어나고 있어 더 이상 학생들이나 수험생, 학부모에게 피해를 드리는 일은 있을 수 없기에 항소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해 채점한 성적을 오후 6시부터 제공한다.
논란이 된 문항은 제시문과 보기로 구성돼 있다. 제시문에서는 집단 Ⅰ과 Ⅱ 중 한 집단만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며 생식하는 집단의 경우 대립유전자와 유전자형의 빈도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상태)이 유지된다고 돼 있다.
집단 Ⅰ의 경우 유전자 B의 빈도가 B*의 빈도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조건 'B의 빈도는 B*의 빈도보다 크다'는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집단 Ⅱ가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 집단 I의 개체 수를 구해 보면 유전자형이 B*B*인 개체 수가 음수인 -10이 되므로 이 역시 모순이 된다.
즉 생물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될 수 없기에 논란이 일었다. 수험생들은 문항에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해당 문항은 오류이며 전원 정답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정답을 확정하며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국유전학회가 이의심사 자문 과정에 "정답을 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는 등 유전학 전문가들은 학생 편을 들었고, 결국 법원 역시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문제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며 "만약 정답을 5번으로 유지하면 수험생들은 앞으로 수능 과학탐구 영역에서 문제 속에 과학 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해도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일 수험생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13일 만에 나왔다. 행정소송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이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결론이다.
교육부는 당초 이달 16일까지 수시전형 최초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로 18일로 연기했다. 여기에 더해 당장 1월 초 정시전형 원서 접수가 마감되는 점을 고려하면 자칫 법원 판결이 1∼2주만 늦어도 입시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관련사설 23면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문제가 출제 오류를 인정했다.
평가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으며 강태중 평가원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낸 20번 문항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20번 문항은 답을 구할 수 없는 전원 정답이 인정되는 문항이 된 것이다.
김동영 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수능본부장)은 이날 선고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입시일정이 임박했고 소송으로 인해 예정 일정의 지체가 일어나고 있어 더 이상 학생들이나 수험생, 학부모에게 피해를 드리는 일은 있을 수 없기에 항소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해 채점한 성적을 오후 6시부터 제공한다.
논란이 된 문항은 제시문과 보기로 구성돼 있다. 제시문에서는 집단 Ⅰ과 Ⅱ 중 한 집단만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며 생식하는 집단의 경우 대립유전자와 유전자형의 빈도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상태)이 유지된다고 돼 있다.
집단 Ⅰ의 경우 유전자 B의 빈도가 B*의 빈도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조건 'B의 빈도는 B*의 빈도보다 크다'는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집단 Ⅱ가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 집단 I의 개체 수를 구해 보면 유전자형이 B*B*인 개체 수가 음수인 -10이 되므로 이 역시 모순이 된다.
즉 생물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될 수 없기에 논란이 일었다. 수험생들은 문항에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해당 문항은 오류이며 전원 정답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정답을 확정하며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국유전학회가 이의심사 자문 과정에 "정답을 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는 등 유전학 전문가들은 학생 편을 들었고, 결국 법원 역시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문제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며 "만약 정답을 5번으로 유지하면 수험생들은 앞으로 수능 과학탐구 영역에서 문제 속에 과학 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해도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일 수험생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13일 만에 나왔다. 행정소송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이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결론이다.
교육부는 당초 이달 16일까지 수시전형 최초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로 18일로 연기했다. 여기에 더해 당장 1월 초 정시전형 원서 접수가 마감되는 점을 고려하면 자칫 법원 판결이 1∼2주만 늦어도 입시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관련사설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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