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본지 취재결과, 충청남도는 최근 지방 공무원들에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배포했다. 공문에 따르면 '주요 적발 사례 1번'으로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 A씨가 한 전직 의원으로부터 정당 경선 심사에 필요한 공약 내용을 양식에 맞춰 정리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자료를 편집해줬고, 선거 공보물 등 각종 자료 초안을 검수해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로 적시됐다.
충남도는 이 사례를 '중징계' 사안으로 공지하면서 비슷한 사안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29일까지 자당의 경선 평가서를 지방의원에 작성하도록 급하게 요구하면서, 전국 지자체에 있는 일부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경선 평가서를 대신 써줬다는 본보 보도(2021년 11월 30일자 4면 참조)와 같은 맥락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행정감사 기간과 맞물린 시기에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공천 평가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최근 서울시 의회에서는 시의원이 제시하는 양식에 맞춰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작성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의회의 경우, 양식에 맞춰 작성하던 공무원이 실수로 자신의 이름을 파일명으로 넣어 평가서를 전한 사례도 있었다.
충남도 관계자는 "대필하거나 도와주면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런 공문을 소속 공무원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저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다시 주의사항으로 소속 공무원들에 전달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공문을 보낸 충남도에 확인하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해석할 권한은 선관위에 있기 때문에 (정당 경선 평가서 공무원 대필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이같은 공무원 대필이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사례별로 다를 수 있어 확답을 하긴 어렵다"며 "위계와 직무 관련 위반 사항인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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