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을 절감한다.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 성찰하고, 새로운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강 원장은 "평과원은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 성찰하고, 새로운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대입전형의 일정에는 더이상 혼선이 일지 않도록 남아있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 절차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9일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평가원이 발표한 정답(5번)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이로 인해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한다.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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