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손용근(왼쪽부터)·김영호·정희찬·박수열 변호사.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손용근(왼쪽부터)·김영호·정희찬·박수열 변호사.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는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손용근·김영호·정희찬·박수열 변호사 등 4명을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손용근(68·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는 재물손괴와 절도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을 변호해 손괴나 절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 처분 취소 결정을 끌어냈다. 김영호 변호사(61·연수원 21기)도 수사가 면밀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해 재물손괴 피의자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는 헌재 결정을 받았다.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가격 비교 표시·광고로 보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에서 법리 오해가 있음을 입증한 정희찬(49·연수원 30기) 변호사와 사업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내려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게 한 박수열(40·연수원 39기) 변호사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뽑혔다.

헌재는 월수입 300만원 미만인 사람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헌법소원 청구인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은 15일 있을 예정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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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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