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의 한 휴대폰 매장 모습.  박동욱기자 fufus@
서울 용산의 한 휴대폰 매장 모습. 박동욱기자 fufus@
휴대전화 유통점에서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재의 두 배인 30%로 인상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턱까지 넘으면, 합법적인 보조금 한도가 늘어나 소비자의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단통법 개정안은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유통점은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그간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 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는 한편,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추가지원금을 상향한 조치만 있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대형 판매점에만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세 판매점은 현재 15% 한도를 채우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아울러 지급 상한선 도입이나 리베이트 차별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스팟성 불법지원금 문제가 여전할 것이란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유통 중심의 양극화와 이용자 차별 심화, 시장과열 등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나인기자 silk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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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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