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 불법의료행위 만연
백내장 수술비중 4년새 4.8배↑
보험사 조사·신고 등 나서기로

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 제공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타기 위한 백내장 관련 불법 의료 영업이 잇따르자 적자가 누적된 보험사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조사·신고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최근 백내장 수술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낸 43개 병원을 불법 의료 광고 혐의로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

백내장 수술 청구가 많은 안과 50곳을 대상으로 치료경험담과 시술행위 노출, 제 3자 유인 등의 불법의료광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43곳이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보건소는 불법광고 삭제 등의 행정조치를 했고,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현대해상은 지난 7월 백내장 과잉 진료가 심각한 5개 안과 병원을 보험사 처음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9월에는 주요 손해보험사 5곳이 공정위에 백내장 수술 비중이 높은 강남소재 안과 5개를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고객유인' 의혹으로 신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보·손보협회 등이 보험사기 공동조사를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도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과잉진료가 많다고 보고 이를 위한 기획조사 준비 중이다.

백내장수술은 노화 등으로 혼탁해진 눈의 수정체를 제거한 뒤 인공 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이다. 우리나라 주요 질환 수술 중 1위로 해마다 수술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실제 백내장 환자의 증가뿐 아니라 일부 안과에서 이뤄지는 허위진료에서 비롯된 영향이 크다.

최근 환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백내장 증상이 없는 고객에게도 실손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백내장이 있다고 진단해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브로커로 개입해 실손 가입환자의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까지 등장하면서 백내장 수술은 보험사기에 가장 취약한 수술로 자리잡았다.

백내장 수술 검사비는 지난해 9월부터 급여화 됐음에도 일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수익 보전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실손보험금에 전가돼 높은 손해율과 누적적자로 이어지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2017년 1432억원, 2018년 2553억원, 2019년 4300억원, 2020년 648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1조152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상반기 5개 손보사의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3430억원)을 토대로 올해 모든 보험사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을 추산한 것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하는 셈이다.

손해보험의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수술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 동안 4.8배 증가했다. 이 기간 손보사에서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연평균 70% 증가했는데 백내장수술 건수가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도 매우 높은 증가세다.

업계 관계자는 "과잉 치료 등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보험사 경영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며 "문제가 되는 비급여의 과잉진료나 과잉수술 등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백내장수술 지급보험금. <보험연구원 제공>
백내장수술 지급보험금. <보험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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