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이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한 청원은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치게 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라 국민청원 대상인 청원기관 각각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절반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청원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각 부·처·청, 지자체 등이다.

정부는 청원심의위 설치를 통해 그동안 실효성이 거의 없었던 국민청원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국민청원 제도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 정해져있지 않아 충분한 심의 없이 청원이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청원심의위원회는 청원 내용을 심의해 기관장의 판단을 돕는 일종의 자문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제정안은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서 접수, 이송, 청원의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은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시행령 제정안은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내년 12월23일부터 구축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31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은진기자 jineun@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