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국토교통부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정부가 탄소흡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숲·생활숲 등의 설치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휴양림·산림욕장 등과 달리 도시숲법에 따른 도시숲·생활숲은 주요 탄소흡수원으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도시숲·생활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허용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연면적 200㎡ 이하, 2층 이하의 목조구조물로 설치할 수 있다.

또 별도의 허가 없이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공원 포함) 내 수목에 대한 진료·병해충 방제 등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도시공원 및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탄소중립시설인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도 허용했다. 다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로 인해 추가적인 식생 및 자연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과 주차장에 한정한다.

아울러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는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공원의 미관, 안전 등을 고려해 지하에만 시설물 점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시설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시설은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공원 경관을 저해하거나 주민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구역 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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