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딱한 사정 봐서 월세 깎아줬더니 2년 뒤엔 법대로 하자네요"

14일 업계에 따르면 친문 성향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작성자는 "2년 전 부모님이 보증금 4억원에 월세 100만∼120만원 정도로 세를 내놨는데, 당시 세입자가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고 사정이 딱해서 보증금 3억원에 월세 60만원으로 계약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2월 임대차 계약종료 기간이라 최근 세입자에게 전화했더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더라"라며 "이에 법은 지키는 게 맞다. 그러나 2년 전에 사정을 봐줬으니 과하게 올리지 않고 보증금은 동일하되 월세를 20만∼30만원 정도만 올리고 싶다고 세입자에게 통보하니, 5%가 상한이라 월세는 3만원만 올릴것이고 나머지는 법이 정해준 대로 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 속상하다. 법을 지켜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저기에서 나오는 월세가 생활비이기도 하고 너무 과한 요구를 했나 싶기도 하다"라고 했다.

누리꾼들은 "직접 실거주하면 된다", "사정 봐주지 말라. 서로 합법적인 선에서 하면 된다. 세입자도 능력 안 되면 능력에 맞춰 살아야 한다", "나중에 원상복구 칼같이 요구해라"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은 작년 7월 말 임대차 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급격히 늘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임대차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205건으로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9년 49건과 비교해 4.1배 늘었으며 지난해 전체 분쟁 건수인 154건을 이미 뛰어넘었다. 임대차법이 도입된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전후 1년으로 확대해보면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은 더 깊어졌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대차 계약갱신·종료와 관련된 분쟁 건수는 273건으로 2019년 7월∼2020년 6월 25건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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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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