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태 의원은 1주택자의 경우 아예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 과세 기준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태 의원은 "최근 현행법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으나 현 정부 들어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종부세 납세자의 수와 납세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액 부담이 늘었다"면서 "이를 현 상황에 맞게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태 의원은 개정안에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법률에 명시해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태 의원은 "기존 1주택자 과세 기준 11억원 상향으론 국민이 과세부담 경감을 체감하기엔 택도 없이 부족하다"면서 "세 부담은 낮추고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앞서 지난해 6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와 다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1주택자 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절충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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