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부동산 10대 뉴스' 발표 금리인상·대출 규제에 관망세 월세화 현상 가격불안 이어져
<직방 제공>
지난해 4분기부터 불붙기 시작한 아파트 매매가 상승 흐름이 올해 3분기까지 이어졌지만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 감소·수요자 관망 등 부동산 거래의 활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는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며 부동산 거래시장이 상·하반기 극명한 온도 차이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은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한 '2021년 인구회자된 부동산 10대 뉴스'를 13일 발표했다.
직방은 10대 뉴스 중 첫 번째로 '주춤한 거래량 속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을 꼽았다. 지난 10월 기준(신고일 집계기준) 아파트 매매거래는 59만7557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73만8391건보다 19% 감소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가격 동향(12월 6일 기준)은 매매가격 13.01%, 전세가격 8.91% 상승해 전년 동기(매매 6.12%·전세 6.6%)보다 높은 가격 변동률을 기록했다.
하반기 들어 집값이 고점에 가까워졌다는 인식 확산과 함께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시장 매수심리가 다소 위축되기 시작했다. 10월부터 거래량이 크게 줄고 여신규제로 매수 적극성이 줄며 매매가격의 상승세 둔화와 거래 소강상태가 뚜렷한 모습이다.
전세시장은 지난해 도입한 주택임대차 갱신권 및 임대료 상한제(연 5%)의 본격 시행으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이 이중(다중) 가격을 형성하는 문제를 낳았다. 아파트 입주물량이 적거나 정비사업 이주가 발생되는 곳 또는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된 곳의 가격 불안이 지속됐다.
'부동산 세금 강화와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도 부동산 시장을 흔들었다. 올해는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변화가 컸다. 1월 1일을 기점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과 고령 공제율 상향, 세 부담 상한변경이 단행됐다. 2021년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전국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8만명, 3조9000억원 늘었다.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올랐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됐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다른 주택을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보유세의 과세표준 역할을 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약 19% 증가한데다 보유와 양도단계 모두 세금이 늘어나며 수요자의 조세불만이 커지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에 정책이 집중됐다. 3년간 한시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재산세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를 도입했다.
특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해 세 부담을 경감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난 8일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외에도 '주택 증여거래 비중 역대 최대치 기록' '주택임대차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뜨거운 아파트 분양열기 속 잦은 청약제도 변경' 3'기신도시 사전청약 본격화' '기준금리 인상 및 대출규제 본격화' '낮아진 부동산 중개보수' '비아파트(오피스텔, 다세대·연립 등) 풍선효과' '힘 떨어진 분양권(입주권) 거래시장'이 10대 뉴스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