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최대 1년간 월 80만원을 지원 받는다. 또 저소득층 구직자 대상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육아휴직 급여 예산은 각각 25%, 26.5% 늘어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보다 3.3% 늘어난 총 31조1331억원 규모의 내년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집행된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14만명)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년간 월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민취업지원제 예산은 1조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약 25% 늘었다. 대상자는 저소득층 구직자 약 60만명이다. 영세 사업장 일용직 근로자, 예술인,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는 1조원으로 배정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00억원 줄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으로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지급하는 급여 예산은 1조5807억원으로 올해 대비 26.5% 증가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54억원)도 신설됐다. 내년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 3년 평균보다 늘어난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