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운 고양이·사랑하는 가족 동영상도 검열 대상 된다면 자유의 나라겠느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귀여운 고양이·사랑하는 가족 동영상도 검열 대상 된다면 자유의 나라겠느냐"면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겠다며 입법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겠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면서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면서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면서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하지만, 앞서 이준석 대표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후속 차원에서 입법됐으나, 디스코드 등 해외 서비스가 법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국내 IT 업계에서는 '정작 n번방 사건의 진원지였던 텔레그램조차 규제하지 못하는 실효성 없는 악법'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임재섭기자 yjs@dt.co.kr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을 재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선 후보 페이스북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