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은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며 ‘대선 출마’ 선언” “법원 판결로 대선 출마 명분 무너져…국민과 문재인 정부에 사과해야” “秋를 비난, 조롱, 폄훼하던 조중동과 자칭 ‘진보’ 인사들이 사과할까”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제기한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 취소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된 것을 두고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됐다"면서 "(윤 후보의) 대선 출마의 명분이 무너졌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월 행정 법원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오늘 윤석열의 직무 집행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이로써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그간 윤석열의 중대 비위를 감싸며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처분이 불법이라고 매도하고, 추 장관을 비난, 조롱, 폄훼하던 조중동과 자칭 '진보'인사들이 사과를 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자신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며 "법원의 판결로 대선 출마의 명분이 무너졌다. 국민과 문재인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쏟아지는 언론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의 직무집행 취소소송에 대한 행정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하여 일부 언론이 본안 판단이 없었으므로 의미없다는 식으로 보도한다"면서 "판결문을 보지 않고 아떻게든 윤석열편을 들려고 한다. 행정법원은 '각하' 결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시했다"고 법원 판결문을 직접 인용하기도 했다.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윤 후보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 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사건 직무정지명령은 '징계 혐의자'에 징계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하는 처분이므로, 그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있었다면 앞선 직무정지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니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윤 후보 측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법무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옳다는 판단도, 틀렸다는 판단도 아니다"라며 "들으신 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고, 채널A 사건 관련 수사·감찰 방해 등을 이유로 같은해 12월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
◆ 다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지난 10월 행정법원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데 이어, 오늘 윤석열의 직무집행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본안 심리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이로써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