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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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생각하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A씨는 올해 차량구입을 위해 IRP를 해지하면서 공제액보다 더 큰 금액을 기타소득세로 추징당했다. A씨는 IRP 가입 시 핵심설명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IRP 가입 시 금융회사가 교부하는 핵심설명서에는 중도해지할 때 불이익과 수수료, 연간 납입한도 등 가입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 정리돼 있으므로 가입 전 반드시 읽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7일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소개하는 '금융꿀팁' 124번째 내용을 배포, IRP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IRP는 퇴직급여를 받거나 연말 공제 목적으로 직접 돈을 넣는 퇴직연금 계좌로, 해당 계좌에 돈을 납입하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IRP를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아울러 IRP 해지 시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을 별도의 IRP 계좌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6개월 이상의 요양이나 개인회생, 무주택자의 주택구매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IRP 적립금 일부만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해, 돈을 빼기 위해서는 아예 해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IRP 계좌를 구분해 관리하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하나의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미해지 계좌는 연금자산으로 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수료는 금감원 홈페이지(통합연금포털)나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하는 것이 좋다.

또 대부분 금융회사가 납입금의 성격과 가입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퇴직급여 및 자기부담금의 수수료율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IRP 수수료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13개 증권사와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3개 은행은 온라인을 통해 IRP를 가입할 경우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미 IRP에 가입했다면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는 연금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계좌이체 시 IRP 계좌에 편입된 예금 등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만기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계좌이체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르므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하고,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통합연금포털의 '금리 비교공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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